센터소개
설립취지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발전과 변화
국제적인 시장통합과 기술혁신에 따라 오늘날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특히 격변기를 맞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괄목할 현상은 정부의 후견적인 간섭에 의한 사전조정이 퇴조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금융시장의 법적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격변기를 맞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괄목할 현상은 정부의 후견적인 간섭에 의한 사전조정이 퇴조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금융시장의 법적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의
위험도
위험도
특히 금융혁신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도 한층 다양하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
이러한 법적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금융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 시장참여자의 비용과 위험이 늘어날 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 전체의 신인도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
이러한 법적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금융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 시장참여자의 비용과 위험이 늘어날 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 전체의 신인도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미룰 수 없는 과제임.
이러한 과제는 궁극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가 손잡고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작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학계가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과제는 궁극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가 손잡고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작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학계가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러나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법제도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이 분야는 법학계나 법조계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법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고 학계와 실무계간의 공동연구나 의견교환의 장도 거의 없는 실정임.
반면에 금융선진국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법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법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고 학계와 실무계간의 공동연구나 의견교환의 장도 거의 없는 실정임.
반면에 금융선진국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법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설립 목적
금융법센터는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주요 법적 과제를 객관적, 지속적, 체계적,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법적 인프라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함.
금융법센터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법에 관심있는 학자, 정책담당자,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합리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임.
금융법센터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법에 관심있는 학자, 정책담당자,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합리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