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소개
금융법무과정은 2008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금융법 분야의 최근 법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분야의 법률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능력을 제고 · 터득하게 하여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입니다.
금융법무과정은 2008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금융법 분야의 최근 법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분야의 법률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능력을 제고 · 터득하게 하여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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