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된 원고는 BFL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원고는 상사법, 회사법, 금융법에 관련된 특집, 논설, 판례연구, 해외동향, 연재, 서평 등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등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글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원고마감은 BFL 발간일 전달의 10일입니다(예를 들어 3월호 게재 원고의 경우 2월 10일이 마감).
4. 원고는 원고작성 표준양식(다운로드)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고, 완성된 원고는 아래의 금융법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1차: 필자가 보내주신 원고의 파일상으로 스타일 양식 통일 등 편집방침에 따른 교정을 거치고, 내용상의 의문점이나 오류에 관한 질문을 표기하여, 그 파일을 다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경우에 따라 생략)
- 2차: 1차 교정을 거친 파일을 토대로 출판사에서 편집한 하드카피본을 PDF형태의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3차: 필자는 출력본에 교정하여 스캔한 원고를 금융법센터 이메일로 보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교정본을 보내지 않으면, 금융법센터의 기준에 맞추어 교정하고 그대로 출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6. BFL에 실린 글들 중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것은 금융법센터 홈페이지에 Acrobat(PDF파일) 형태로 게재합니다.
7. BFL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BFL에 기고함으로써 본 센터가 다음 조건 하에 무상으로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 본 센터와 현재 또는 장래에 협약한 기관에 의한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