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법무과정 제11기 수강생 모집-도산법의 쟁점
관리자 2018.01.12 817

1. 모집인원 : 30명 내외
2. 입학자격
3. 전형방법

가. 입학자격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국회ㆍ법원ㆍ행정부 공무원(5급 이상)
? 기업경영자, 관련업무 임직원
?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관련단체의 책임자
※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지원절차
가. 입학지원서 교부 : 금융법무과정 (http://flp.snu.ac.kr) 게시판,
또는 금융법센터 (http://www.cfl.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나. 원서우편접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6호 (08826)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운영실
다. 제출서류
①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재직증명서(기타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③ 사진 2매(4×5 칼라사진 2매, 1매는 지원서 부착용)


5. 과정안내
가. 모집기간 : 2018. 1. 15(월) ~ 2. 9(금)
나. 합격자발표 : 2018. 2. 13(화), e-mail 개별통보
다. 등록기간 : 2018. 2. 13(화) ~ 3. 2(금)
라. 입학식 : 2018. 3. 7(수) 수료식: 2018. 6. 27(수)


6. 기타
가. 본 과정의 주임교수는 천경훈, 최준규 교수입니다.
나. 본 과정은 1학기(16주)로 운영되며, 정규강의, 블록세미나, 종합발표회로 구성됩니다.
다. 블록세미나를 제외하고 정규강의는 매주 수요일 2강좌 3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저녁식사: 저녁 6:00~7:00, 1강좌: 저녁 7:00~8:20, 2강좌: 저녁 8:40~10:00)
라.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7. 등록금 : 4,500,000원


문의처 - TEL : 880-5472


1주

3/7(수)

입학식

8.9주

4/21(토)

~

4/22(일)

<블록세미나>

도산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도산절차와 상계

2주


3/14(수)

도산법 입문(1): 도산법제 개관

신탁과 도산법

도산법 입문(2):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인

회사의 도산과 이사의 책임

3주


3/21(수)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과 효과

10주


5/2(수)


워크아웃절차 개요 및 회생절차와의 비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4주

3/28(수)

채권 등 조사와 확정절차의 실무

11주

5/9(수)

금융거래와 도산법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권리변경

개인도산 사건의 실무

5주

4/4(수)

부인권의 법리와 실무(1)

12주

5/16(수)

기업회생 사례연구

부인권의 법리와 실무(2)

기업도산의 노동법상 쟁점

6주

4/11(수)

도산과 기존 계약관계(1): 미이행쌍무계약

13주

5/23(수)

최근 도산 판례의 동향

도산과 기존 계약관계(2): 도산해지조항

기업집단과 도산절차

7주

4/18(수)

회생절차와 M&A

14주

5/30(수)

국제도산의 주요 쟁점

프리패키지 제도

도산과 세법

※ 상기 일정은 학교 및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주

6/20(수)

종합발표회 및 강평

16주

6/27(수)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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