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30명 내외
2. 입학자격
3. 전형방법
가. 입학자격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국회ㆍ법원ㆍ행정부 공무원(5급 이상)
? 기업경영자, 관련업무 임직원
?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관련단체의 책임자
※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지원절차
가. 입학지원서 교부 : 금융법무과정 (http://flp.snu.ac.kr) 게시판,
또는 금융법센터 (http://www.cfl.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나. 원서우편접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6호 (08826)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운영실
다. 제출서류
①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재직증명서(기타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③ 사진 2매(4×5 칼라사진 2매, 1매는 지원서 부착용)
5. 과정안내
가. 모집기간 : 2018. 1. 15(월) ~ 2. 9(금)
나. 합격자발표 : 2018. 2. 13(화), e-mail 개별통보
다. 등록기간 : 2018. 2. 13(화) ~ 3. 2(금)
라. 입학식 : 2018. 3. 7(수) 수료식: 2018. 6. 27(수)
6. 기타
가. 본 과정의 주임교수는 천경훈, 최준규 교수입니다.
나. 본 과정은 1학기(16주)로 운영되며, 정규강의, 블록세미나, 종합발표회로 구성됩니다.
다. 블록세미나를 제외하고 정규강의는 매주 수요일 2강좌 3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저녁식사: 저녁 6:00~7:00, 1강좌: 저녁 7:00~8:20, 2강좌: 저녁 8:40~10:00)
라.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7. 등록금 : 4,500,000원
문의처 - TEL : 880-5472
1주 | 3/7(수) | 입학식 | 8.9주 | 4/21(토) ~ 4/22(일) | <블록세미나> |
도산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 도산절차와 상계 | ||||
2주 | 3/14(수) | 도산법 입문(1): 도산법제 개관 | 신탁과 도산법 | ||
도산법 입문(2):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인 | 회사의 도산과 이사의 책임 | ||||
3주 | 3/21(수) |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과 효과 | 10주 | 5/2(수) | 워크아웃절차 개요 및 회생절차와의 비교 |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 ||||
4주 | 3/28(수) | 채권 등 조사와 확정절차의 실무 | 11주 | 5/9(수) | 금융거래와 도산법 |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권리변경 | 개인도산 사건의 실무 | ||||
5주 | 4/4(수) | 부인권의 법리와 실무(1) | 12주 | 5/16(수) | 기업회생 사례연구 |
부인권의 법리와 실무(2) | 기업도산의 노동법상 쟁점 | ||||
6주 | 4/11(수) | 도산과 기존 계약관계(1): 미이행쌍무계약 | 13주 | 5/23(수) | 최근 도산 판례의 동향 |
도산과 기존 계약관계(2): 도산해지조항 | 기업집단과 도산절차 | ||||
7주 | 4/18(수) | 회생절차와 M&A | 14주 | 5/30(수) | 국제도산의 주요 쟁점 |
프리패키지 제도 | 도산과 세법 | ||||
※ 상기 일정은 학교 및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주 | 6/20(수) | 종합발표회 및 강평 | ||
16주 | 6/27(수) | 수료식 |